국공선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양윤섭’

2026-03-25 17:25:55 게재

국선변호 보수·처우 문제 전면 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산하 국공선변호사회가 신임 회장에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면서, 국선·공공 변호사 처우 문제가 단순한 직역 이슈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공선변호사회가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양윤섭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와 공공 위촉 변호사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공선변호사회는 국선변호와 공공기관 위촉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사건 피고인 중 40% 이상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국선변호가 형사사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보수·처우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동결된 보수 구조 속에서 사건 수는 늘어 1인당 실질 보수는 감소하고, 지급 지연과 비용 부담까지 겹치며 실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직역 문제를 넘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선변호인의 안정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선변호사회는 보수 체계 개편과 예산 구조 개선, 공공 변호사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정책 건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선변호 문제를 ‘복지 정책’이 아닌 ‘사법 인프라’ 문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양윤섭 신임 회장은 “2022년 국공선변호사회가 첫발을 내디딜 당시 총무이사로 창립 과정을 함께한 데 이어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현안 해결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선변호사에 대한 열악한 보수와 지급 지체, 신변 위협 문제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선변호사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문에는 신수경(사시 54회) 변호사, 부회장에는 김기영(변시 2회), 김도윤(사시 53회), 이현주(사시 53회), 정수경(사시 49회), 최익구(변시 2회) 변호사, 이사에는 김낭희(변시 8회), 김단영(변시 12회), 김빛나(변시 5회), 김은산(변시 1회), 김의지(변시 9회), 김진경(변시 6회), 김혜리(변시 3회), 마태영(변시 12회), 박지애(변시 9회), 박현미(변시 9회), 방인환(변시 11회), 오시성(변시 13회), 전민성(변시 8회), 전선이(변시 10회), 정서영(변시 7회), 조상우(변시 14회), 최동원(변시 6회), 최원재(변시 6회), 최지은(변시 7회), 홍정우(변시 10회) 변호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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