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도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재직자에게도 훈련수당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동료가 분담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휴가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한다. 해당 제도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이내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 시점을 앞당긴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급여 지급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기준이 월 단위로 설계돼 있어 1~2주 단위의 단기 휴직에는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휴직 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도 늘어난다. 현재는 신규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이 6개월 수준에 그쳤다. 이를 1년 6개월로 확대해 사업주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주말 훈련 참여자에게 하루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훈련수당은 구직자와 채용예정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