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장길 차량통행 한시 제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토·일요일 오후 2~6시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성동구는 교통사고 위험과 다중 운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6시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무장길 일대는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크게 늘면서 주말마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성동구는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인파가 집중되는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그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체계적인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오후 1~5시에 운영했는데 올해는 1시간 늦춰 조정했다. 방문객 집중 시간대를 반영한 조치다.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동초교 교차로부터 연무장길 56-1, 성수이로7길 46~36 등이다.
‘차 없는 거리’와는 다르다. 거주자나 상근 근무자, 납품 등 조업 차량 통행은 허용한다.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지점 7곳에서 모범운전자 8명과 보행안전요원 7명이 2~3명씩 짝을 지어 활동한다. 우회 안내, 진입 차량 출입 관리, 보행자 안전 유도 등을 하면서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에는 해당 구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았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과 상인 등 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방문객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과 상인 통행권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교통 안전 정책”이라며 “보행자전용도로 제도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