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신고하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2026-03-26 13:00:54 게재

감사원, 심사청구 주요 사례 공개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심사청구 제도의 주요 결정 사례들을 공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 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납세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정이 다수 포함됐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했다.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하지 않는 행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기관은 감사원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조세 분야 5건, 산재보험 분야 2건 등이다.

감사원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액 경정처분 이후 90일이 경과해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는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법인이 분담한 광고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경우에도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인 자산을 구성하는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명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하자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심사청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의신탁 여부 입증 책임은 명의자측에 있는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식 가치 산정방식은 재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종중원이 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종중 토지를 무단 매각해 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종중에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물류창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임대 형태라도 창고업을 운영했다면 ‘직접 사용’에 해당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산재보험 분야에서도 근로자 보호 취지가 반영됐다. 감사원은 진폐증 장해위로금 산정과 관련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다른 재해로 최초평균임금이 산정된 바 있어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특례임금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가 단 2일만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반기별로 심사청구 동향과 주요 결정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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