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3살 딸 살해 친모 구속송치

2026-03-26 13:00:56 게재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도 함께 송치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세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전에도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고, 이후 B씨가 이를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측 신고로 A씨 등을 검거하고, 18일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 다른 아동을 딸인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등 학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딸 명의로 지급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하다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유족 반대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은폐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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