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시설 1만5704곳 적발

2026-03-27 09:33:43 게재

5월부터 250명 감찰단 투입

“허위보고 무관용 징계”

정부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3주 만에 1만5000여개 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사 이후에는 대규모 감찰까지 예고되면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한천계곡정비TF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점검 결과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개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3105개(19.8%), 경작 2899개(18.5%), 평상 2660개(16.9%), 그늘막·데크 1515개(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누락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을 추출하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재조사 이후에는 대대적인 감찰이 이어진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250명 규모의 합동 감찰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현장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당 지방정부에는 별도의 불이익 조치도 부과된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와 공무원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불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신고도 병행한다. 26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홍보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불법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 신고를 통한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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