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준강제추행’ 송치
2026-03-27 13:00:01 게재
서울경찰청은 27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 혐의를 적용, 그간 수사한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종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해 있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달 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과 함께 고소된 김 모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