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4년 확정

2026-03-27 13:00:01 게재

75명에 5071회 판매 12억원 취득

2심 징역 4년 … 대법원, 상고기각

수년에 걸쳐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병원 내원자 75명에게 5000회 이상 투여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48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합계 12억541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다.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8명에게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꼬드기는 등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등은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에토미데이트 판매 수익 12억5410만원을 범죄 수익금이라며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로 그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A씨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억8000여만원으로 감형됐다.

경찰이 A씨 병원에 내원했던 B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2023년 9월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CCTV 영상을 확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담당 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A씨의 에토미데이트 투약 혐의를 수사할 목적의 2차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경찰이 확보했던 CCTV 영상을 다시 압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은 1차 영장 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발견하고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다만 A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61명에게 9억8485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등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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