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제약 ‘강제 인가’

2026-03-27 13:00:01 게재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부결 이후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적용으로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인가 전 인수합병(M&A)도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2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조 동의율이 63.15%로 법정 기준(66.7%)에 못 미쳐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99.97%)와 주주(52.76%)는 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체 의결권 기준 동의율도 93.97%에 달했다. 권리보호조항은 일부 조의 동의가 부족해도 권리 보호가 전제되면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가로 회생계획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컨소시엄은 1600억원을 투입해 700억원은 신주, 900억원은 회사채 방식으로 납입하며, 이를 통해 채권 변제가 이뤄진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개시되고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동성제약은 통상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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