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해킹’ SKT 상대 집단소송 시작

2026-03-27 13:00:01 게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김 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소송 당사자들의 위임 의사 및 사용자 본인 확인 여부를 놓고 다퉜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측에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로 잡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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