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 1년, 결국 ‘매각’
2026-03-27 11:04:11 게재
인가 전 M&A 확정
법원, 영업양도 승인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1년 넘게 추진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거쳐 영업양도 단계에 들어섰다. 회생이 아닌 매각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하고,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했다. 매각대금은 약 11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이 채권 변제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0차례 이상 연장해 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초기부터 독자 회생이 아닌 인가 전 M&A(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진행돼 왔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리인은 영업 일체 양도를 전제로 투자자 유치와 매각 절차를 병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절차는 급격히 구체화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데 이어 25일 주주총회 대체결정과 함께 영업양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 중심 의사결정 구조는 사실상 배제되고 법원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영업 일체 양도가 완료될 경우 한국피자헛은 사실상 사업 기능을 상실한다.
법원 관계자는 “인가 전 M&A를 통해 영업 일체를 양도할 경우 사실상 청산에 이르게 되지만,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를 거칠 경우 채권자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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