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장애인 성폭력 영상증거 합헌 환영”
여변 “장애인 성폭력 영상증거 합헌 환영”
“2차 피해 방지 반영” … 헌재는 ‘가까스로 합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27일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헌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6명)에 못 미쳐 ‘가까스로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방어권 침해인지였다. 헌재는 반대신문권의 본질을 ‘대면’이 아닌 ‘신빙성 검증 기회’로 보며 2차 피해 방지 필요성을 들어 합헌 판단했지만, 위헌 의견은 반대신문 기회가 없으면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2021년 미성년 피해자 사건과 달리 피해자 특수성을 반영해 결론을 달리한 것이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를 우선한 판단”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인지·의사소통 제약과 공판 절차의 한계를 반영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여변은 특히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수치심 등 2차 피해를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실질적 조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결정이 반대신문권을 절대적 권리로 보며 피해자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형사절차가 인권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사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입법 보완과 법률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