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득세 100% 감면 ‘투자 유도’

2026-03-30 09:01:18 게재

산단 전액 면제·미분양 50%

실수요·투자 연결이 관건

대구시가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세제지원에 나섰다. 미분양 해소와 인구 유입, 기업 투자를 동시에 겨냥해 세금으로 수요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시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감면은 법령과 조례를 결합한 구조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법정 75%에 조례 25%를 더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는다. 미분양 아파트는 최대 50%,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은 최대 75% 수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도 세분화됐다. 미분양 아파트는 면적과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군위군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업 역시 투자와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이 실제 거래와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구시는 세제 지원이 실제 사업화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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