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적용 사업장 없어
‘달라진 것 없다’ 불신 우려 … 황종우 해수부장관도 “작동 의문”
해상풍력특별법이 26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법의 시행을 받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장은 없어 출발부터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허가받은 전국 101개 사업장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3월 26일 특별법을 공포하기 전에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들은 2028년 3월 25일까지 앞으로 2년간 종전 방식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자칫 특별법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지난 25일 국회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상풍력특별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황 장관은 25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새롭게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지만 기존 101개소에는 특별법이 적용 안되고 갈 수도 있다”며 “(특별법에) 이익공유방안, 계획입지 등의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그게 얼마나 작동할지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홍원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난해 3월 법안이 공포된 후에는 해상풍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풍향계측기를 새롭게 설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전에 계측기를 꽂아놓은 곳 중 아직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0여곳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2년간 기존 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시행 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문제와 허가를 받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미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기존 사업들과 새로운 제도 사이에서 과도기적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력형 상생모델을 만들어가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 수석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과도기를 최소화하고 어업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해상풍력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중단하고, 정부가 발굴한 적합입지를 활용해 기존 사업의 입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 시행 직후에도 옛 전기사업법 방식으로 11개소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특별법이 생겼어도 달라진 게 업다는 불신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며 “과도기 사업자들에게 부적정 입지 사전컨설팅을 제도화하고 부적정 판정을 받는 입지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면 인센티브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