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2026-03-30 13:00:36 게재

2200원 인상, 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소통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다.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는 올해 1~3월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상향된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 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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