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2026-03-30 13:00:25 게재

4월 1일부터 적용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처음 합의안을 도출한 사례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됐다. 특히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단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은 기존 대비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청년층 대상 기능향상 훈련확대와 노동자 상조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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