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분쟁 부담 낮춘다

2026-03-30 13:00:27 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응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국내 70~80%, 해외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장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보장대상에 기존 특허권·디자인권 외에 상표권을 추가해 브랜드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보장가능한 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방어소송을 선택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소송 이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3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 통합포털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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