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공사 부지 외 임시도로 부지는 부담금 대상”
1심, 원고 전부승소…2심, 원고 일부승소
대법 ‘형질변경 부지만 부담금 면제’ 확정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공사를 위해 임시도로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부지가 본공사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옛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에 해당할 뿐 임시도로를 위한 부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000㎡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000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000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따른 제도로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재원으로 쓰인다.
건설 시행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서 공사를 한 뒤 복구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상대로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드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사측은 보전부담금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과거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가 이뤄졌던 해당 임시 시설부지 내 9개 필지에 해당하는 보전부담금 10억4450만원 상당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공사용 임시 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는 보전부담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조항 내용 중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1심은 시행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6억2341만원 상당인 보전부담금 전액을 취소했다. 시행사와 국토부 사이 맺은 실시협약과 시행 계획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임시 시설부지는 모두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그 공사의 사업부지’가 뜻하는 ‘그 공사’는 대곡-소사선 본노선 공사를 뜻한다고 봐야 하고, 쟁점이 된 임시 도로는 본노선 공사 부지가 아니므로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도로 또는 철도용지로 이미 목적이 변경된 9개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 금액을 10억4450만원 상당으로 변경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목적이 부담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규정을 신설한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아닌 만큼 포함토록 했다”며 “이는 ‘사업부지’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토지로 상정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