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

2026-03-30 13:00:41 게재

공시가로 증여세 낸 부부, 불복소송서 패소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지방청에 신청했다.

성동세무서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고지했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