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위례의료타운’ 항소심 내달 시작
길병원 등, SH 상대 320억원 계약금 반환소 1심서 패소
서울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계약 분쟁이 항소심에 접어들었다. 앞서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낸 1심 소송에서는 패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길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정했다.
위례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만3000여평의 의료복합용지에 종합·재활·요양병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송은 2021년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몰취된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제기했다.
SH공사는 공공사업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측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전체 토지공급가의 10%인 계약금 320억원을 몰취했다.
이에 컨소시엄측은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에 따라 자금줄이 막힌 만큼 전액 몰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SH공사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소송가액은 당초 컨소시엄 일원이었던 호반건설이 빠짐에 따라 100억원가량 낮아졌다.
한편 SH공사는 미래에셋 컨소시엄과의 사업계약을 해제한 후 지난해 7월 강동성심병원, 메리츠증권 등이 참여한 위례성심 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