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유죄확정 22곳 공표

2026-03-31 13:00:18 게재

유해위험 점검·안전관리 미흡 반복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7~12월) 법원에서 형이 확정·통보된 22곳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31일 공표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사고 원인과 함께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표를 포함해 누적 공표 사업장은 총 44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보면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특히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한 기업은 안전관리 소홀로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인에는 현재까지 최고 수준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도 포함됐다.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구조 검토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베트남 출신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그간 공표된 44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위반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41건, 24%)이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조치’ 위반이 37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면서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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