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범행에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연루 확인
금전 지원·영상 활용 검토 정황 … 군경합동TF 3명 추가 송치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민간인 범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국가기관과 군 내부까지 연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3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무인기를 실제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먼저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A씨는 민간인 주피의자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무인기 제작과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도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인들이 북한 방면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 동향을 확인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TF는 이러한 행위가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군 내부 연루도 확인됐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민간인 피의자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수수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B씨가 영상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업무 활용 대상으로 검토한 행위가 범행 결의를 돕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다른 군 장교 C씨는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등 범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C씨에 대해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서는 범행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정보 수요와 자원 지원이 결합된 구조로 작동한 점이 특징이다.
TF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79일간 군과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추가 송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향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 유지가 이어질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민간인 범행뿐 아니라 관련 기관 연루 여부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