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프레스' 매각에 달린 홈플러스 회생
법원 “투자자 몰리면 인수가격 상승”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인수의향서(LOI) 제출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회사 홈플러스 사건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영업 매각 절차 추진’ 관련 보고를 통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 슈퍼마켓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투자자 접촉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매각 절차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익스프레스 사업부에 대한 LOI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한 일부 후보군은 이미 실사를 마친 상태로, 복수 원매자가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BGF리테일 등 기존 유통기업과 함께 e커머스 기업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다수일 경우 매각 절차가 흥행으로 이어지면서 인수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높아져 회생절차 진행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매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익스프레스 매각이 재무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마트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매각 등 회생절차에 대해 “합리적 구조조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청산이 아닌 기업 유지 의지가 있는 인수자 선정이 전제”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