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지자체 참여 확대

2026-03-31 14:13:00 게재

당연직 위원 1명→3명

시·군·구 정책반영 강화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협력회의 구성원 중 기초지방정부 단체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2명 늘어난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대표회장 1명만 참석해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왔다. 이 때문에 시·군·구별로 다른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를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후 시군구협의회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게 돼 안건 심의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유형별 특성이 보다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진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지방정부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회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