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2026-03-31 14:21:23 게재

특별승진·가점 확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인사 우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기피 업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승진 확대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승진 가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 성과 우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재난 피해 저감이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성과 우수자와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지방공무원도 재난·안전 분야 7급 이하 성과 우수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근속승진 요건도 완화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국가공무원은 1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2년까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원 접점 부서 공무원도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 가산점 제도도 강화된다. 재난·안전과 민원 부서 공무원은 전보 시점부터 즉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가점을 부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자체도 확대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던 심사 대상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확대했다. 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구체화해 인사 투명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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