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용도로 위반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2026-03-31 14:51:57 게재
법원 “표지 충분, 인식 가능”…벌금 30만원 유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2024년 10월 이륜차를 운전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주행한 데서 비롯됐다. 최씨는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운행하다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입 단계부터 인식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김흥교차로 진입부 약 20m 구간에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연속 설치돼 있었고, 벌금 부과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주행 중에도 전광판을 통해 ‘이륜차 통행금지’, ‘단속중’ 문구가 반복 표시됐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터널, 속도 제한 구간, 긴급차로 등을 갖춘 전형적인 자동차전용도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약 5~6km 구간을 계속 주행한 점을 들어 “금지 표지를 인식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표지, 도로 구조, 주행 경과를 종합해 고의를 인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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