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 과태료 최대 200만원
2026-03-31 15:31:46 게재
횟수별 차등 부과 도입
상습 위반자 제재 강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된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시행령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도착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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