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디에스에스, 회생 진입
2026-03-31 17:16:09 게재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경북 김천 아포공단에 위치한 제조기업 디에스에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디에스에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고 회사가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통상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을 때 내려진다.
디에스에스는 2018년 대구 이천동에서 설립 후 2019년부터 아포농공단지에 위치하며 포장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밴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에스는 지난 2024년 2월 김천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에스에스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규모, 주요 채권자 구성 등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본격적인 회생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디에스에스측은 회생신청에 이른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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