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컷오프 제동

2026-03-31 21:43:13 게재

국힘 공관위 결정 효력정지 … 당헌·당규 위반 판단

“재량권 남용·절차 하자” … 김 지사 경선 참여 길 열려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15일 김 지사를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천 절차상의 하자를 인용 핵심 근거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천 신청 공고를 3일 이상 하고 접수 기간도 일정 기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관위는 추가 모집 공고 다음 날 바로 접수를 마감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존 심사를 마친 뒤 특정 후보 배제와 추가 공모를 병행한 점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3월 15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당내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그다음 날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며 공천 배제 사유의 불명확성과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지사는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과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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