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법 개정, 지역특화 속도

2026-04-01 07:45:08 게재

자치권·규제완화 특례 확대

지역 맞춤 성장 기반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서울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번 개정은 약 2년간 지역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육·의료·미래산업 분야 규제 완화와 특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 활용 권한 일부를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비전속 의료인의 일부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등 교육·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차량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등 민생 의료 기반도 강화했다.

또 전북형 청년 농업인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요구해 온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의료·산업 분야에서 중앙정부 규제에 묶여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일부 즉시 시행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핵심”이라며 “각 지역이 특화된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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