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양식장 환경평가 현장 조사
2026-04-01 13:00:05 게재
양식장 면허갱신 절차
수과원, 올해 1085곳 대상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식장 환경조사는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을 바다에서 양식하는 해면 양식면허장 중 면허만료기간을 1년 남긴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국 1만여곳 양식장 중 올해 조사대상은 1085곳이다.
어장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2등급은 적합, 3~4등급은 미달로 평가한다. 미달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면허를 갱신할 때 1순위 대상에서 탈락한다.
1일 수과원에 따르면 면허 심사·평가는 양식어업인들의 반발 등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첫 시행했다. 그동안 이런 절차 없이도 면허를 연장했지만 이번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어장관리에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평가 절차는 3월부터 8월까지 서류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양식장에 1차 결과를 통보한다.
12월까지 이의신청과 재평가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해 2월까지 현장 개선조치를 완료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