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생활폭력 3개월간 집중단속

2026-04-01 13:00:06 게재

강절도 11%, 생활폭력 20% 증가

경찰이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2분기를 맞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산·생필품을 노린 범죄와 소상공인 대상 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했다. 생활폭력은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8% 늘었다. 경찰은 범죄 증가 시기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크게 강절도·장물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두 축으로 진행된다.

강절도 범죄는 주거지나 영업점에 침입하는 절도뿐 아니라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취득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초동 대응을 강화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과 가상자산, 유류, 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회복 조치도 병행한다. 경찰은 피해품 유통 경로를 추적해 회수하고 피해품 가환부를 원칙으로 적용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미 범죄의 경우 범행 경위를 검토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도 병행한다.

생활 주변 폭력 단속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생계침해형 범죄에 초점을 맞춘다. 상점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 영업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폭력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범죄 경력과 정신질환 이력 등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검토한다.

경찰관 피습이나 민원 공무원,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등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물가 상승이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과 유류 등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경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생활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라며 “형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 검거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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