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12년만에 전국확산

2026-04-01 13:00:02 게재

지방자치법에 근거 마련

올해 10월부터 본격시행

주민자치회가 12년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 기구로, 2013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범 운영돼 왔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3551개 읍·면·동 가운데 1641개(46.1%)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주민 참여도와 자치계획 수립·이행 수준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머물러 있어 제도 안정성과 전국 확산, 행정·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 운영 종료와 본격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정비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보다 안정적인 제도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이끄는 지역 협력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유형별 맞춤형 운영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현장 자문을 추진하는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도 높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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