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2026-04-01 13:00:03 게재
문체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8000명이다.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주요 참가자(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2025년 10월부터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완화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