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노동부, 4월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지붕 개·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4월 한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5일 퇴비사 지붕 개보수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숨진 데 이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전 점검을 하던 중 10일 축사 지붕에서, 25일 공장 지붕에서 각각 1명이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했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최근 5년간(2021~20
25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전체 사고의 약 60%가 집중됐다.
특히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약 65%가 발생했고, 채광창 등 취약한 지붕재를 밟아 추락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무엇보다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추락주의보 발령과 함께 4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및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별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을 통해 사고 사례와 안전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공사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과 ‘지붕 전담 지킴이’(200여명), 민간 기술지도기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는 추락방지 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거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사법 조치도 병행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공사나 태양광 설치와 같은 위험 작업은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채광창은 지붕재과 구분이 어렵고 쉽게 파손되는 만큼 반드시 사전 교육과 안전표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주·공장주와 시공업체가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