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저축공제 재직자 직접신청
2026-04-01 13:00:01 게재
중진공, 기업참여 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대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약 398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져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기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중진공은 재직자 신청시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중진공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재직자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중심의 가입구조를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 참여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운영을 통해 장기근속유도와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한남진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