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메디피아 ‘요양급여 500억 편취’ 공방

2026-04-01 13:00:02 게재

정해복지 법인과 운영자 의료법 위반 혐의

사무장병원 운영·허위직원 놓고 법정 대립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받아냈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과 관련해 한신메디피아측 법인과 관련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은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단법인 정해복지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정해복지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해당 법인과 산하 의료기관인 한신메디피아의원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200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약 570억원을 지급받은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6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추가로 가족과 지인 등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억원대의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복지 법인은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해복지측은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법 위반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정청구 등 다른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위 직원 등재에 대해서도 “단순 추천에 불과하고 실제 급여를 취득하거나 병원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병원의 운영 구조와 수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증거를 조사했다. 이어 초대 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도 진행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해당 병원이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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