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자산운용, 매각 막바지
회생계획안 또 연장 … M&A 성사 분수령
사모펀드(PE) 운용사 위너스자산운용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위너스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매각절차가 상당 단계 진행된 상태”라며 “입찰이 완료되고 인수계약 상대방과 가격 조건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계획안 수립보다 인수자 확정을 우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각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다시 갈림길에 설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추가 연장과 조건 조정을 통한 재매각 추진 또는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너스자산운용 사례는 기존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른 붕괴 경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각각 부실 은폐와 자금 유용에서 출발했다면 위너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투자업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위너스자산운용은 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매매·중개·파생상품 거래 등 핵심 운용 기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부 펀드에서는 기준가 하락 등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 투자자까지 이해관계에 포함되면서 회생 구조가 복잡해진다. 펀드 자산의 청산 여부, 타 운용사 이관, 투자자 손실 분담 등이 모두 회생계획안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지연될 경우 계획안 제출 자체가 늦어진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회생절차에서는 펀드 청산율보다 현가변제율이 높은지, 그리고 회생계획안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며 “채무자로서는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회생계획안 가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