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도서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6-04-01 13:33:11 게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있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그러나 도서관계는 이번 개정안을 ‘격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 관련 단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은 도서관 정책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별도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돼야 국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공공 지식 생태계와 국민의 지식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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