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영주자창 5부제 시행
공공차량은 홀짝제 강화
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민간 승용차도 적용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는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형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다. 홀짝제 위반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하자 2일 자정부터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것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높였다.
산업통상부는 1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수준을 넘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 조달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산업에 차질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