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3:00:07 게재

명재완, 초교 1학년생 살해 혐의

1·2·3심,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 모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명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를 거듭 주장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다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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