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뇌물’ 전준경 징역 3년 확정
고충민원·인허가 알선·뇌물 수수 등
2심서 형량 증가 … 대법, 상고기각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인사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8만원을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가중했다.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및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전 전 부원장 측이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다. 또 공소사실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다툼이 됐다. 전 전 부원장은 앞선 재판에서도 자신은 고문 계약을 맺고 정당한 자문료를 제공 받았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