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노조 “소액주주로 임시주총 참여”

2026-04-03 13:00:01 게재

부산으로 강제이전 반대

HMM 노동조합이 다음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 참여해 부산으로 강제 이전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성철(사진)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2일 “임시주총에 사원주주이자 소액주주로 참여해 본사 강제 이전에 맞설 수 있다”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도 주주자격을 취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주로서 임시주총에 참여할 조합원 등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회사의 HMM 강제 이전을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운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6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전향적인 노사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임시주총 당일 부분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HMM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부산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기는 정관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8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HMM의 1, 2대 주주는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다. 해운업계는 HMM 부산 이전 방침이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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