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경찰 수사 착수
총리 “유가·환율 괴담 엄단” …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
정부가 중동 전쟁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조직적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유가 폭등설’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허위정보 유통 방지와 범죄 단속, 대국민 설명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허위조작정보 차단과 단속, 홍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는 에너지와 주요 민생물품 수급·가격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정보 확산은 시장 불안과 정책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관련 글 14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허위정보 유포는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확산시킨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IP 추적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유포 경로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게시자 ID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통신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짜뉴스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셧다운’ ‘대란’ ‘품귀’ 등 표현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