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논란 이어진다

2026-04-03 13:00:01 게재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부산변호사회도 토론

보완수사 및 공소청-수사기관 협력 등 쟁점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향방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허황 동아대 교수는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구조 개편과 검찰 보완수사의 향방’을,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수사기관의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기소 기관의 역할 변화·보완수사권과 조직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은 최병각 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8명(김성룡 교수, 최성진 교수, 김혜경 교수, 박성민 교수, 이수진 교수, 조영웅 변호사, 서효원 검사, 전기승 경정)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추진단은 서울에서도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검찰 개혁의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국민 사법편익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이상 소모적인 권한 배분 논쟁을 그치고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단 목소리다.

발제에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오류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단순한 역량 부족 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수사 미진’이 발생하는데, 보완수사라는 장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려는 입장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끄럽게 이어주는 필수적인 매개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교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모델 모두 장단점을 지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행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사법적 비상상황 일때만 제한적으로 직접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원상 조선대 교수 역시 검찰과 수사기관 간 관계를 권한 분배가 아닌 협력 구조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견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체계 설계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고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절대적인 모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선택은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시민의 인권 보장, 수사기관의 책임성 등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관계가 협력 관계라는 사항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더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수사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상설 공동수사 체계구축,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를 제안했다. 또 수사기관의 상호 협력·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수사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 과정임을 전제로, 직접 보완수사가 양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실무에서 빈번이 발생하는 보완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요구가 부당한 사건 지연을 초래할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수사협의체나 정책협의체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앞서 발제자들과 같이 KICS 완전한 고도화와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를 배정해 사건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두 기관 간 파견검사, 파견 수사관 제도를 운용해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은 실무 경험을 근거로 직접 보완수사권이 현실에서 권한 남용 통로로 작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조차 사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 관리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확대보다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요구권의 실질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제 명지대 법전원 교수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제도 논의가 권한 존치 여부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실제 작동 가능한 협력 구조와 통제 장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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