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규제 251건 손질…“기업 숨통 틔운다”
공공기관 규제 정비 본격화
인공지능·기술개발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숨은 규제’를 대거 정비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감규제를 줄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검사·인증, 조달·입찰, 지원사업 등 공공기관 업무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총 109개 기관에서 25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진입규제 완화 △기술개발 부담경감 △조달방식 개선 △업무절차 간소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진입규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재도전 기업에 대한 발전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를 삭제하는 등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시험·검사 수수료를 확대 감면하고 공공기관 상생기금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전환비용 지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는 디지털 전환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진 조달·입찰 분야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하자보수보증금률 인하(5%→3%), 입찰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온 계약·평가·검수 과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업무절차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정산 후 10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현금흐름 개선 조치가 마련됐다. 또한 각종 승인·신청 절차의 서류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공공기관별 내부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하고 2026년 하반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해 현장의 숨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규제 완화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방식 자체를 기업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조달·기술·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