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경찰 협박…징역 8개월

2026-04-03 14:37:44 게재

대구지법 “공공안전 위협 … 누범 기간 범행”

야간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허가 없이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주변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서로 인치된 뒤 체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협박했다. 또 의자를 뒤집고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해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공권력 행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유발했고, 경찰관에 대한 협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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