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평법 73.8% 준비부족

2026-04-06 13:00:18 게재

화학물질 등록 인식조사

자료확보 제대로 안돼

중소기업 10개중 7개 기업이 화평법 등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존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중소기업 부담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류(화평법)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사전에 신고하고 유해성 자료를 갖춰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량(1~10톤) 구간의 기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이 등록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30년까지 등록이 예정된 1~10톤 구간은 사용량은 적지만 물질수가 많고 매출액 대비 등록비용이 높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부담을 호소해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1.0%가 소량(1~10톤) 기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기업당 평균 17.59개 물질을 다루고 있었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확보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의 경우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21.3%), △일부만 확보’(52.5%)는 등 준비부족이 73.8%에 달했다.

인체 유해성 자료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는 응답이 20% 미만에 그쳤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7.7%에 불과했다.

소량 기존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부담과 애로사항은 △내부인력 및 전문성 부족(68.38점)이 가장 많았다., △참조권 구매비용(67.25점) △행정·절차적 복잡성(65.77점)이 뒤를 이었다.

참조권(Letter of Access)은 동일한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이미 공동제출된 시험자료를 규정된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권이다.

공동등록협의체 참여과정에서 겪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료범위 및 적정성에 관한 정보 부족(46.4%) △협의체 내 협상 지연 및 의사결정 절차 지연(46.4%) △참조권 가격산정 및 비용 분담의 불투명·불합리성(38.2%)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제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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