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해환송까지 구청이 지원

2026-04-07 13:05:00 게재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확대

서울 강북구가 주민이 해외에서 위난상황으로 사망할 경우 유해 송환비를 지원한다. 강북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신고 동포를 포함해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강북구민안전보험
강북구가 구민안전보험 내용을 일부 개편해 해외에서 사망한 주민 유해 송환비까지 지원한다. 사진 강북구 제공

올해는 내용을 일부 개편해 기존 일상 상해 보장을 포함해 해외 및 어린이 안전 분야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주민이 해외에서 위난 상황으로 사망할 경우 유해 송환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항목도 신설했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넘어짐 떨어짐 화재 폭발 화상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상해의료비를 보장한다. 동물에 의한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도 포함된다.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0만원 한도다. 다만 청구 건당 3만원씩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사고 발생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강북구 관계자는 “올해는 해외 위난 상황과 어린이 통학 안전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며 “주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901-5873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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