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연일 토론

2026-04-07 13:00:01 게재

검찰개혁추진단-경실련, 8일 오후 2시 개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잇달아 토론회를 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의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와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유승익 한동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KTV,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지난 3일 부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부분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사법적 긴급 상황’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사이버 범죄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현저할 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 할 때, 중대한 인권 침해·위법 수사 정황을 포착한 때 등을 꼽았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과소·과잉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검경 간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행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출장 보완수사권’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 동석하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타 기관 방문이라는 ‘문턱’을 설정함으로써 보완수사권의 남용을 줄이고, 검경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또 일반 경찰 사건과 중수청 사건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장기적으로 (중수청 수사가) 기존 검찰의 인지 사건 수사와 동일한 패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닌 ‘제3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이후의 수사는 공소기관이 수사기관에 명령이나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일명 ‘공소협조권’을 주장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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